손해배상(의), 업무상과실치사 – 소아과 마취사고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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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검사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망아의 부모였습니다.
피고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망아에게 투여된 진정제의 양이 과다한 점,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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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