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지방흡입 부작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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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병원에서 허리부분의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부 유착 및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유착 및 흉터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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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