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불상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오자 이를 충격치 않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가해차량 우측앞 범퍼로 우측 옹벽을 충격하여 차량내에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피해자는 2009년도 동일부위 뇌출혈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번 사고전 거의 정상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두부에 충격을 입고,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안되고
신경외과와 정신과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터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가해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하며 개호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신체감정및 사실조회회신결과 개호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향후 3년간 우선 개호를 인정하고, 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감정일로 부터 3년간에 대한 일부청구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후 재청구를 하는 것으로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기왕증):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두부손상이 사고의 직접적 충격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 축색손상의 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고, 더나아가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을 돌보지 않은 과실 40%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개호불인에 대해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상지부전마비 31%장해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감정결과 33% 장해에 1일 14시간 2인개호 인정 감정회신을 토대로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정요.
* 사고와 인과관계 및 기왕증기여도과 개호인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개호인정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감정의와 재판부에 반박주장으로 개호인정받은 드문 성공사례임.
2. 사실조회 회신
피감정인이 임상치매척도 (CDR)3점 해당 중등도 치매상태를 나타내며, 입원기간동안 불안정한 정동장애,충동조절장애, 자해,타해 가능성으로
타인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이는 사고후 뇌확산텐서영상에 의한 자료로 확인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함.
3. 전문심리위원 회신(결론)
원피고, 양자간주장에 대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자문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아 본 결과 원고측 주장대로 사고기여도 100%적용함이 타당.
법원에서 향후 개호비부분은 유보하고, 감정일로 부터 3년간에 대해 일실수익 및 개호비, 향후치료비 인정하고 화해권고 결정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