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신경외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행후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1억 7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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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행을 받던중 혈관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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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