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써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상대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흉곽출구 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로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제거술을 받은 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의뢰인이 겪은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3억 15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