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흉부외과 흉곽출구증후군 수술 이후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3억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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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써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상대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흉곽출구 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로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제거술을 받은 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의뢰인이 겪은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 굴곡하여 의뢰인의 상완신경총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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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