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정형외과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추벽 절제술 이후 발생한 비골신경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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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써 과거 다친 무릎으로 인하여 상대방 병원에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추벽 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배굴장애 및 비골신경병증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의뢰인을 수술한 이후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술부위를 압박하여 붕대를 감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후 이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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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