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외과 급성충수돌기염 수술 중 발생한 악성고열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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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만 8세 환아의 부모였습니다. 환아는 상대방 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던 중 경련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환아에게 발생한 악성고열증은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의료진이 악성고열증을 대비하여 약물을 구비해두고 환아에 대한 수술에 임하였다면 환아에게 나타난 악성고열증을 치료할 수 있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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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