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소아과 급성백혈병 치료 도중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3억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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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환아의 부모로써 환아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치료로서 조혈모세포 이식 도중 치료가 중단된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환아에게 발생한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의료진이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면 환아가 사망하는 일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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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