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처는 체중감소, 피로,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여 일차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다가, 일차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한 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는 한 달 동안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측은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질병이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일부인용(2억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