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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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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손해배상(의) - 흉부외과 식도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식도암 치료를 위해 개흉술을 통한 (아전)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위장을 흉강 내로 끌어올려 식도 형태로 만든 관(위관)을 (아전)절제된 식도 근위부에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이후 식도 위 문합부위 직하방으로 천공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농흉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 근처에 생긴 천공은 환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수술 중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환자에게 위관 천공을 일으켰고, 식도암 수술 후 통상 시행하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이나 천공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 환자에게 위관 천공에 의한 농흉,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켰음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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