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요양병원 골절 사고 및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한 합병증 발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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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서 환자는 상대방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상대방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에 끼어 열상을 입었으며 입원 생활 중 우측 고관절 고절상도 입었습니다. 그 후 환자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진료상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열상 및 고관절 고절은 상대방 병원 의료진의 과실때문임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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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