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외과 상부내시경하 점박하 박리술 중 발생한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 (7,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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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조기위암에 대한 치료인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받던 중 장 천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 책임을 묻는 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술기록에 따르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출혈부위를 지혈하고 수술을 종료하였고 출혈을 다 막았다며 안심하라고 하였으나, 6시간 뒤 급격한 토혈과 혈압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여 심정지와 뇌손상을 입은 채 34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의 합병증으로서 출혈과 천공은 매우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섬세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 사건의 경우 수술 이후에도 재출혈 소견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법원 감정결과에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 및 감정 결과를 받아 받아들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유사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경우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중 주의의무 및 그 이후 처치 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의학적 주장을 펼친 끝에 감정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나이에 비추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았으나 조정 과정에서 망인에게 당시 수입이 있었다는 점도 피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조정금액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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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