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신경외과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후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2억 7,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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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인지 장애 등의 합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시술 전의 혈관촬영사진을 분석하여 미세도관의 항해시 마찰정도를 예상하여 와이어의 모양을 항해가 잘 되도록 만들고, 동맥류의 크기, 모양을 분석하여 코일의 크기와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미세도관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카데터와 미세도관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혈관과 동맥류에 적합한 코일종류를 선택하지 않아 출혈을 유발하였고, 또한 시술 도중 카데터, 미세도관의 미숙한 조작 및 풍선을 펼치는 과정에서의 미숙한 조작 등으로 인하여 혈관 또는 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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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