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흉부외과 폐조직 검사 중 우상엽 절제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14억 4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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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감별진단을 위하여 폐생검을 받던 중 이유도 모른 채 우상엽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학병원 의료진은 폐생검 중 치료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우상엽을 절제하였으며, 의료진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1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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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