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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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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중국교포 사망위자료 8천만원 기준으로 인정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본 중국인 교포 사망건으로, 중국길림성에서 H2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 업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위자료를 4,500만원, 기술직으 로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다하여 최저임금으로 국 내 도시일용임금으로 인정하고 비자만료후 본국소득을 적용하였 던 바 이 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극내인과 동일하게 8천만원으로 기준하 여 인정받고, 소득역시 실제받은 국내소득으로 산정하여 비자만료이후 소 득은 본국소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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