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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치핵수술 후 변실금 장해 남은 환자, 수술 과실·설명의무 위반 감정서로 입증해 5,000만 원 조정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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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차에 걸친 치핵수술을 받은 후 변실금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시술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치핵수술에서 항문 괄약근이 과도하게 손상되면 변실금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술기상 주의의무와 함께 수술의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원은 무과실과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변실금이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수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두 차례 수술의 경위와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기존 감정서에서 의학적 근거 도출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기존 감정서 등을 통하여 진료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도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5,000만 원 지급 조정 결정 확정 피고 의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치핵수술 후 변실금이 남았다면 수술 범위와 설명 여부를 진료기록과 감정서로 분석하여 병원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의원으로부터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항문 수술 후유증으로 고민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용배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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