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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신호위반 버스에 충격돼 치매 남은 68세 보행자, 개호 불가 주장 물리치고 개호비 1억 1,500만 원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신호위반 버스 사고 68세 보행자 대리
결과 ㅣ

1. 사건내용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정상 신호에 건너던 68세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의뢰인은 실행기능 손상과 중등도 치매 상태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제조합이 개호비 인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제조합은 후유장해 25%에 불과한 사람에게 여명기간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외과 감정은 타당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는 개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배척해야 하며,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환자 부주의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외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사고 기여도는 1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위자료 200만 원, 개호비 0원, 도시일용노임 2년의 일실소득 1,300만 원, 향후치료비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신경외과 감정에 근거한 개호 필요성 입증

태신은 보행기에 의지해 걷고 계단을 다니지 못하며 식사·용변·이동·위생·목욕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외과 감정의 판단이 합리적임을 주장하고, 치매척도와 수정바델지수 등 중등도 치매 평가 결과를 근거로 1일 1인 개호를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입원 중 낙상의 사고 기여도 반박

입원 중 넘어진 것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며 감정의도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에서 다른 기여도 없이 100%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기여도 10% 주장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무과실 정리

신호위반 버스가 정상 신호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므로 과실 0%임을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개호비 1억 1,500만 원 포함 합계 1억 5,200만 원 인정 확정

법원은 1일 2시간 개호를 여명기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개호비 1억 1,500만 원, 향후치료비 700만 원 등 합계 1억 5,200만 원을 인정하였고, 공제조합이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보다 1억 3,400만 원 많은 결과였습니다.

요약

공제조합이 개호는 절대 불가하다고 버티더라도 신체감정과 사실조회로 개호 필요성과 사고 기여도를 입증하면 여명기간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1,800만 원 제시를 1억 5,200만 원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고령 가족의 개호비 배상 문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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