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해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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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회사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 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과 및 안과장해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선 장해인정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피해자 차선위반과 보호장비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이륜차운전한 피해자가 차선위반하였기에 이에 대한 과실도 적용해야한다 주장하였음.
- 노동상실율에 대해 : 치과의 경우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교정치료가 성공적인 경우엔 영구장해는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으면서 유턴을 하려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이며, 가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2차로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불법으로 유턴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에 그대로 충격을 당한 사고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은 부위는 안과, 치과영역으로, 이러한 손해는 안전모의 착용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안전모를 부실하게 착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침.)
-노동상실율에 대해 – 치과 장해에 대해 신체감정인 회신의 주된 내용은 부정교합에 대하여 교정치료가 성공적으로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남지 않겠지만 그 성공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바꾸어 말하면 결국 현재 원고에게 부정교합이 잔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위 장해는 10%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치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 10%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
안과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시력, 시야, 안구운동에 대한 각각 시효율을 계산하여 양안의 시효율과 시각장해율을 산정하여 몸 전체 장해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따로 직업계수 적용을 하지 않고, 시효율에 의한 산정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양안의 시효율에 의한 몸 전체 장해율 7.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신체감정회신상 감정인의 판단 오류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보완의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안과영역 장해율로 산정함이 타당함.
3. 사건의 결과
최종 판결결과 피해자과실은 10%로 적용하고, 장해율은 원고측에서 주장한 대로 치과와 안과장해율을 중복합산한 영구장해율로 판결을 이끌어 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