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일부인용(2억4천만원)
|
---|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처는 체중감소, 피로,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여 일차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다가, 일차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한 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는 한 달 동안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측은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질병이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가 증상을 꾸준히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였고,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단 아래 환자에 대한 올바른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인용(2억4천만 원)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처는 오랜 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병명조차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처를 잃었음에도 병원이 과실이 없다고 다투는 바람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신의 도움을 통하여 병원의 과실도 인정받고, 금전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