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안면윤곽 시술로 인하여 피부함몰 및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일부인용(6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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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여 윤곽주사를 3회 시술 받은 후 얼굴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고 얼굴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의사는 안면윤곽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주사된 약제의 특성 상 짧은 시간 동안 수 회 주입되면 피부함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인용(6천2백만 원)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미용의 목적으로 안면윤곽 시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피부가 함몰되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태신의 도움을 통하여 병원의 과실도 인정받고, 금전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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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