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0.5인 개호인정 승소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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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5. 8월 새벽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하여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보행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며,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나이를 고려하면 호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혹여 개호를 인정하더라도 영구개호가 아닌 한시개호(5년이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본 사고는 새벽에 편도3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가해운전자가 비록 과속운행을 하였다 하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므로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에 대해 : 원고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기초로 하여 0.5인 개호를 여명기간까지 인정해야 함.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원고가 무단횡단한 것은 사실이나, ➀ 가해차량이 제한속도 23㎞나 초과하여 진행한 점, ➁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➂ 유사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제한속도 위반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점과 가해운전자의 중과실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과실은 20% 이내라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과실이 많고, 개호비인정을 하지 않아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 결과 개호 1일 4시간 0.5인을 인정 받음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