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58세로 농촌에 거주하여 농촌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 행동으로 인한 평가이며, 피해자에 대한 실제 일상생할 동작 및 보행등 제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영상을 보더라도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사고는 교차로에 가해차량과 동시진입하여 발생한 시고이며, 또한 중상해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한 것이므로, 제반사실을 참작 과실율 50%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