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호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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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교회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나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이므로 개호인정이 되어도 수시개호 1일 4시간 0.5인 개호로 족하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비
: 원고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기초로 하여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에 따르면, 원고의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개인위생, 식사, 용변, 휠체어에서의 이동 등의 일상생활 도움 및 물리치료 및 병원으로의 이동, 경제적 활동 등 사회적 활동 등에 전반적으로 필요함’라고 회신하여 1일 8시간의 항시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가동기간과 개호비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정식재판청구 진행하여 신체감정결과 1일8시간 개호를 인정하였고, 기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아여 책임보험(부상 및 후유장해)를 공제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