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기간65세 인정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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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골절로 고정술 시행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일실수익에 대해
: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동영상으로 피해자가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적용하여 최소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과실주장
: 가해차량은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2) 소득 및 가동기간 주장
: 피해자는 사고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였고, 병아리 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해 거래내역과 사업입증자료제출을 하였고, 급여소득 역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이중소득을 인정해야함. 만일, 이중소득인정이 어렵다면 , 통계소득과 도시일용 노임으로 두가지소득을 별도로 인정함이 합당함을 주장. 한편, 일실수익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3. 사건의 결과
법원신체감정결과 대로 영구장해로 인정받았고,그외에 일실소득은 실제수입을 참작하여 가동기간 65세까지 인정받아 조정결정 되었고, 상대보험사측에서 별도 이의제기치 않고 수용하여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본 건에 대해은 보험사측에서는 척추 추체골절이 아니므로 골절항목이 아닌 디스크항목에 준용하여 장해율을 적용함이 합당하다 주장하였고,이중소득 인정부분과 가동기간 65세인정에 대한 상호간 상당한 이견차이로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았으며,소득부분 역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로 법원으로부터 실제수입에 상응한 소득인정과 가동기간 65세로 인정받은 성공적 승소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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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