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1.5인, 도시노임으로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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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삼거리에서 중앙선표시 황색실선에 중앙선을 넘어 피해 이륜차를 불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운행하다 이륜차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지역 여자인부노임으로 적용해야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피해자는 좌회전금지장소에서 좌회전하였고,안전모를 착용치 않았으며,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피고운전자로서는 미리 사고예방을 예측 내지 회피할 수 없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과실을 최소 50%이상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1) 과실주장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정상 좌회전하는 치량을 불법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단지 두부손상이 심하였던 점이 안전모미착용에 의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기에 이를 감안하더라도 10%이내에서 책정해야 함.
2)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거주지가 비록 농촌지역이나, 직접적인 간병을 자제분이 하고 있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제분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피해자의 주소지도 사고이후 자제분 주소로 이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치료 및 간병을 하여야 하고, 특별히 농촌으로 갈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인부노임으로 적용해야 함을 주장.
3) 가동기간 및 일실수익
: 농촌일용노임으로 65세까지 인정받음
3. 사건의 결과
법원판결에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여 전방에 운행중이던 피해차량을 층격하였고, 충돌부위가 피해이륜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을 충경하였던 사실이 분명하며, 단지 피해이륜차운전자도 좌회전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점과 안전모미착용으로 손해를 확대한 점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과실을 20%로 보았고, 개호비는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고일로 부터 변론종결까지는 농촌노임으로 하고, 그 이후 향후 여명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하여 1일 1.5인으로 개호비를 인정하여 판결선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