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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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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개호 고액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려고 차로 변경을 하던 중에 가해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하지는 완전마비이나 상지는 부분마비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정도도 사용가능하므로 수시개호인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대물 구상건으로 지방법원 기 20% 과실판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

2. 태신의 조력

1) 과실주장 :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보더라도 ① 가해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65.5km/h 내외로 주행할 당시 오토바이는 화물차 후방에서 뒤따라갔던 상황이고,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약 6초 정도 주행하다 재차 2차로로 변경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평균 주행속도는 약 57,6km/h로 추정이 되고, ② 가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08초 후 오토바이와충돌한 것으로 분석되고, 오토바이가 평균 60 ~ 80km/h로 주행하였을 경우 가해차량을 기준하여 약 18 ~ 24m 떨어진 전방지점에 위치한 상황이므로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하여 약 35.3 ~ 41.3m이므로 떨어진 전방지점에 위치한 상황이므로 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약 40.3m ~ 64.2m이므로 충돌위치를 통과하여 정지하게 되는 바,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분석되며, ③ 결론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상황으로 인지 가능한 시간을 최대로 적용하면 충돌 약 1.08초전이므로 시간상으로 인지반응시간(인지→확인→판단→반응)에 해당되고, 거리상으로 주행속도 60km/h 이상에서 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내에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으로 분석됨.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피해 이륜차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사고로 보아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함. 2)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원고는 ① 경추 제1, 2번 골절로 인한 호흡중추의 손상으로‘호흡이 약하고 기침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호흡재활치료가 주 3회 필요하고, ②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두려움과 좌절, 상실감, 기억력저하’ 증상으로 인하여 상시 주의 깊은 관찰·보호 및 개호가 필요한바, 위 필수 개호 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개호시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③ 원고의 체중이 92.4kg에 이르고 있어 여성 개호인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원고에 대한 개호 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의 개호가 적절하다 할 것임을 주장. 3) 가동기간 및 일실수익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주장.

3. 사건의 결과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능력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으로 과실을 주장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 필요하다는 점, ③ 향후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제반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사례임( 기지급금 3억원 공제한 금액).

요약

본 건은 개호관련한 고액사건으로 특히, 개호시간,여명,일실수익,과실,향후치료비용등 보상 전반에 걸쳐 보험사와 상당히 쟁점이 컷 던 건이어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건이었으며, 특히 본 사건 같은 건은 교통사고전문변호인의 역량과 경험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건이기도 하며, 보험사로 부터 강한 압박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결과에 따라서는 1심판결이후 항소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건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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