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중복장해인정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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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가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주차장으로, 원고가 원고 소유 차량의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원고 차량 앞에 주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별안간 후진하면서 원고를 먼저 충격하여 중상을 야기한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 주장 :
가. 만성복막염과 유착증의 장해가 인정되었으니 비장절제 상태의 장해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췌장원위부 절제 상태에 대해 혈당 조절 능력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횡격막 파열 수술상태는 폐기능 검사 상 호흡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함.
나.복부장해 평가 원칙상 복부장해를 인정할 경우 환자 상태가 황달, 복통, 소화장애, 영양장애, 혈액장애 등으로 임상학적으로 객관적인 소견이 확실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유착 및 결손 등의 객관적인 소견이 입증되어야 함.
2) 과실율
이 사건 장소는 차량을 점검하는 장소가 아닌 공장 내 화물차량들의 진출입이 잦은 협소한 주차공간이고 주차장 중간쯤에 차량을 세우고 점검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사방에서 전진,후진하는 차량들을 예의주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로지 자신
의 차량만을 점검하고 있다가 후진하던 피고차량에 의해 본인 소유의 주차차량 사이에 몸이 끼여 상해를 입은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
한 과실은 약 30%정도 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
3)소득 및 가동기간 : 객관적인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야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2. 태신의 조력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장해 노동상실율 주장
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는 비장에 관해서는 Ⅳ항과 XIV에, 만성복막염과 유착증은 Ⅷ항에 각 명시하여 각 별개의 장해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장절제의 경우 절제된 자체만으로 17%의 장해에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만성복막염과 유착증 Ⅷ-B의 장해는 피감정인이 장피누공, 소장 파열 등으로 1차 수술 이후 장유착과 폐색의 증상이 동반되어 다시 장유착과 폐색에 대한 재수술을 한 사실이 있고, 이 후에도 엄격한 식이요법으로 아주 소량의 식사만 함에도 불구하고 장이 꼬이는 듯한 잦은 복통과 변상태의 변화 등의 증상에 대한 장해가 적용된 것이라 여겨지는바 각기 다른 신체 부위에 따른 것으로 각 별개의 장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나. 피감정인은 췌장의 일부가 절제된 상태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 손상의 상태이며 췌장은 내분비와 외분비를 담당하며 소화효소와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기능을 하고 있어 소화장애 및 향후 당뇨 등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진료 소견에 따라 피감정인은 주치의로부터 엄격한 식이조절과 운동 등을 교육받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장애 등의 현증상인바, 췌장 절제에 대한 장해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함.
2)과실율에 대해
원고로서는 주차장에서 원고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가해차량이 전진하여 출차 하는 대신, 갑자기 후진을 선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있었던 원고는 가해차량이 후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통상적으로 운전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 즉,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후진을 함으
로서 원고와, 원고 소유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그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3)소득 및 가동기간 주장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소외 ‘진영’과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소득은‘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화물차운전기사(직종번호 1049)’로 적용할 수 있음.
한편, 육체노동자의 가동종료일은 65세까지이므로 원고는 그 기간까지 화물차운전기사로 종사할 수 있음.
3. 사건의 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복부장해에 대해 비장,췌장,복막염 장해를 각각 인정하였으며, 후진차량에 피해입은 피해자과실을 15% 인정하였으며,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
요약
본 사건은 복부수술후 후유장해 인정에 있어 중복적용과 적정 장해율에 관해 보험사와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로부터 합당한 중복장해율에 대한 회신을 받아 법원으로 하여금 감정의 회신대로 장해인정을 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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