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127.3km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 밀어내어 피해차량의 전방에 위치하던 3, 4, 5차량을 연쇄 추돌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렌터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인정 관련이 쟁점이었음. 보험사에서는 세법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실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점과 체결한 계약서,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등을 기초로 통계소득을 주장하였던 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소득
·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 실제 신고된 급여소득은 월 150-200만원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
· 원고측에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렌트카 본점의 대차대조표와 제무제표상 본점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임에도, 망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의 수입에 대해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영업소 운영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로 보더라도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합당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