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차장에 앉아있다 가해차량에 충격사망시 과실35%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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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망인이 부하직원과 주차장이 딸린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후 둘다 만취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칙원소유차량을 직원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제지하고 대리운전을 종용하였으나 듣
지않고 차를 운행하려하자 진행을 막고자 차량앞에 주저앉아 있는 망인을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가해보험사는 망인이 사고위험을 충분
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앞에 앉아있다 사고를 입었으므로 과실을
60%이상 주장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 본 사고는 통상의 도로에 앉아있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여러차례 제지하고 대리운전을 종용한
사실을 강조하여 가해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시도하여 사고
를 유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피해자과실 35%로 화해권
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