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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내자 치료비를 끊은 사건, 금전지급가처분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받아내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치료비 지불 중지에 대한 금전지급가처분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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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어 사지가 불완전하게 마비되고 인지 기능에도 장해가 남아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신체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상대측이 치료비 지불 보증을 중지해, 당장의 치료와 간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급한 치료 경로의 확보 태신은 우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치료비와 간병비용에 대한 금전지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3. 호전 가능성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측이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병비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현재 상태에서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개호 인정, 치료비·간병비 6,000만 원 지급 결정 법원은 상대측 주장을 배척하고 개호를 인정하여, 치료비 및 간병비용 일부로 6,000만 원의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본안 판결까지 치료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은 그 공백을 메우는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치료비가 끊긴 상황부터 대응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