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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탑승 과실 40% 주장에 맞선 사건, 두 가지 소득을 함께 인정받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두 가지 소득 인정과 적재함 탑승 과실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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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체험장에서 매월 급여 소득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업 경작용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소득으로는 일용노임 한 가지만 인정하고, 적재함에 탑승한 데 대한 과실을 40%로 주장하여 쟁점이 소득과 과실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소득 구조의 입증 태신은 피해자가 농업 종사와 급여 소득이라는 두 가지 소득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음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2.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산정 두 소득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사 형태에 맞게 산정하도록 계산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3. 적재함 탑승 과실의 적정 비율 주장 적재함 탑승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40%는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두 소득 각 일부 인정, 과실 20% 산정 재판부는 농촌일용노임과 체험장 소득을 각 2분의 1씩 인정하고, 과실 비율은 20%로 산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여러 일을 하던 피해자의 소득은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종사 형태를 밝히면 산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소득 입증에 공을 들입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