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임산부 사망, 조산으로 인한 개호사건 손해배상 25억 승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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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 사고내용 및 부상
가해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는 사망하고 당시 태아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나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나. 소송 진행경위
A.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조기 출생 후 대뇌출혈로 뇌수두증 및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상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 만7세 경과시점을 장애고정상태로 판단,
노동상실율 100%, 24시간 성인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받고,
만7세가 도달하는시점까지 개호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총 2억7,00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
B. 만7세가 되는 시점에, 피해자의 친권자는 해당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지,
재청구 소송 건을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 의뢰하여 진행함.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 서언
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치료비,개호비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7년간은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잉배상금지를 위해 호프만계수 최대 240에서 이미 도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위자료에 대해 : 이미 전 소송에서 모두 변제되었는 바 추가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므로 배척해야 함.
- 향후 여명에 대해
신체감정은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2과목에 대해 각각 향후치료비와 여명,개호에 대해 감정신청후 회신을 받았는데,
원래 유아에 대한 정확한 상태평가를 위해 재활의학과를 주과목으로 하여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음에도, 향후치료비는 재활의학과로청구하면서, 여명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의 여명비율 70%를 청구하고 있으니(재활의학과는 향후 여명비율을 30%-40% 봄),이는 이율배반적인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다, 신경외과는 재활의학과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신경외과 뇌약물치료비를 추정키 위한 보조과목으로 신청하였기에 재활의학과 감정회신으로 평가해야함이 타당함을 주장.
그러므로, 여명비율은 30%와 40%의 중간인 35%가 적정함.
- 개호에 대해
통상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법원은 규범적 판단에 위해 성인 1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호비용은 1인이상 인정해서는 안됨.
- 향후치료비에 대해
종래에는 자보수가기준이 피해자와 보험사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자보수가가 재판상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다63411 판결)는 판례가 있었으나, 2009년도에 자배법이 자보수가가 환자와위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자배법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그러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산정은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2. 태신의 조력
소송대리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함.
- 일실수익에 대해
원고의 손해에 대한 1차 소송 손해배상(자) 사건에서는 ‘만7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소극적,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향후 신체감정을 재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법원의 판단 등에 의하여 배상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신경외과 신체감정회신상 ‘감정일로부터 정상인 여명의 70%로 예상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위 감정에 따른 원고의 단축된 여명은 54년(77.98년 × 70%)이 되므로, 생존가능한 만63세 까지는 장해율 100%로 산정하고, 그 이후부터 65세가 되는 2년간은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함.
- 향후 여명에 대해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배상과보상의 의학적 판단 4판을 근거로 원고의 기대여명을 30-40%로 판단했으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같은 책 6판을 근거로 65~75%의 중간 값인 70%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상태는 제반 의무기록과 각 신체감정서와 검사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중등도-중증 장애에 적용됨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보행가능과는 거리가 있어 신경외과 감정의 판단의 중간값 70%로 평가였기에 신경외과 감정회신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
원,피고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문심리위원에 회부하여 그 판단결과를 받아보기로 결정된 후, 회신을 받아 본 결과 전문심리위원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근거로 상태에 대해 각 신체감정서 상 기재된 부분 및 현출된 이전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의식 상태는 신체감정시의 언어 및 임상심리학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의 최저값인 65%를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개호비에 대해
원고의 상태에 대해 신체감정회신에서 ‘개호인 1인의,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 필요하며 개호는 일반 성인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신체 이동 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하는바, 원고에게는 여명기간 동안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함.
한편,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1일 12시간을 인정한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에 어떠한 명확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
그러므로, 원고는 뇌성마비로 신체 어느 부위도 자력으로 가누기가 전혀 되지 않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인지가 뚜렷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바, 원고에게는 최소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대로 성인 1.5인 이상의 개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치료비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진료비 수가 적용에 있어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보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보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에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보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148 판결)’라고 판시하였음.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는 감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 검사와 전문의학적인 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면밀히 파악하고 난 후 치료내용, 횟수 등을 판단한 것이므로 일반수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태아의 모친이 사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뇌출혈 및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인해 강직성 사지마비로 24시간 보호자의 간병을 요하는 미숙아상태가 되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타 법률사무소에서 만2세가 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신체감정결과 만7세이후를 장애 고정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근거로, 사고이후 만7세까지 해당하는 개호비,향후치료비,위자료로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이후 만7세가 경과한 시점에, 앞서소송수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법률사무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재청구건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던 바, 성심성의껏 소송을 수행하였고, 법원신체감정 및 사실조회에서 개호1.5인, 여명70%의 회신을 받았고, 회신결과에 불복한 피고측에서 신체재감정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불허가 되고, 대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통해 질의한 회신에서도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감정의회신과 원고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어,그 결과로 최종 25억원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게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