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고내용 및 부상
가해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는 사망하고 당시 태아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나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나. 소송 진행경위
A.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조기 출생 후 대뇌출혈로 뇌수두증 및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상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 만7세 경과시점을 장애고정상태로 판단,
노동상실율 100%, 24시간 성인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받고,
만7세가 도달하는시점까지 개호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총 2억7,00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
B. 만7세가 되는 시점에, 피해자의 친권자는 해당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지,
재청구 소송 건을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 의뢰하여 진행함.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 서언
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치료비,개호비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7년간은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잉배상금지를 위해 호프만계수 최대 240에서 이미 도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위자료에 대해 : 이미 전 소송에서 모두 변제되었는 바 추가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므로 배척해야 함.
- 향후 여명에 대해
신체감정은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2과목에 대해 각각 향후치료비와 여명,개호에 대해 감정신청후 회신을 받았는데,
원래 유아에 대한 정확한 상태평가를 위해 재활의학과를 주과목으로 하여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음에도, 향후치료비는 재활의학과로청구하면서, 여명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의 여명비율 70%를 청구하고 있으니(재활의학과는 향후 여명비율을 30%-40% 봄),이는 이율배반적인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다, 신경외과는 재활의학과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신경외과 뇌약물치료비를 추정키 위한 보조과목으로 신청하였기에 재활의학과 감정회신으로 평가해야함이 타당함을 주장.
그러므로, 여명비율은 30%와 40%의 중간인 35%가 적정함.
- 개호에 대해
통상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법원은 규범적 판단에 위해 성인 1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호비용은 1인이상 인정해서는 안됨.
- 향후치료비에 대해
종래에는 자보수가기준이 피해자와 보험사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자보수가가 재판상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다63411 판결)는 판례가 있었으나, 2009년도에 자배법이 자보수가가 환자와위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자배법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그러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산정은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