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 후유장해와 과실 다툼, 보험사 제시액 대비 2배 이상 승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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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완골과 무릎뼈 그리고 양측 대퇴골 외 다발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 (피고 )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
가. 피해자의 무릎은 강직(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이 되어 10˚에서 85˚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강직도 신체감정은 측정 당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므로 평소 장해 정도와 다를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함.
나 .추상장해 : 무릅관절하부에 대해 국가배상법 14급을 적용하여 5% 장해율을 적용하였는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를 보면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형수술로서 호전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수술로서 호전가능한 경우엔 향후치료비로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고전적 치료법인 방추형수술보다 훨씬 예후가 좋은 Z성형술, W성형술등 기법이 개발되어 이같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추상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과실율
이 사건의 경우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60키로인데, 피해자는 80키로이상 과속한 점, 진단병명을 보면 쇄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복부손상등을 입었는 바 이는 안전밸트를 착용치 않았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과실을 최소 2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2. 태신의 조력
1) 장해 노동상실율 주장
가 . 무릎 강직에 따른 ROM(Range of Motion) 제한
감정서상 슬관절 운동장해 평가에 대해 측정자나 측정방법에서의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실제 환자의 운동범위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서를 기초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받은 회신에 의하면 슬관절 운동범위에 대한 항목 2항과 4항 장해율이 12%의 차이가 있는 바, 현 환자의 굴곡 운동범위를 참작한다면 15%와 27%의 중간인 21%를 준용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장해청구
나 . 발목 골절로 인한 만성 외상성 관절염 : 영구장해 11% 청구
다. 장파열로 인한 복벽탈장 : 영구장해 15% 청구
라. 추상장해
법원판례의 입장은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해당항목을 준용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경우에 신체감정서상 하지추상에 대해 성형수술이후에도 현저한 추상반흔이 잔존할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14급을적용하여 5%장해율을 인정하였으므로 장해율인정에 전혀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히 추상장해를 인정해야 하며 영구장해 5% 청구
2) 과실율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편도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60㎞인 도로를 시속 약 80㎞로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발생 장소에
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가해자는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원고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
돌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과실로, 장해율을 각각 인정하였으며,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 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
요약
본 사건은 후유장해에 있어 슬관절 장해율에 대한 것과 추상장해 인정에 대해, 그리고 과실적용에 대해 양자간 의견 대립이 컸던 사건입니다.
감정의에게 보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방어를 하였고,
손해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실율 또한 무과실을 인정받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보험사가 주장한 것보다 2배 이상 손해배상액을 받아낸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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