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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출발하며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역과 후 사망, 심장질환 탓 면책 주장 물리치고 기여도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사망 피해자 유족 대리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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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차를 출발시키다가 차량 오른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앞바퀴에 이어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완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5일 뒤 사망하였고, 유족인 의뢰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망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므로 상완골 골절만 입힌 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이 60% 이상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실익이 크지 않아 수임을 망설일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외에 개인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 기여도가 쟁점이 되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두 감정인의 소견을 종합한 인과관계 입증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인이 사고로 수술을 받은 점과 수술 후 발생한 합병 요인을 근거로 관여도 30% 미만으로 인과관계를 긍정하였고, 대학병원 감정인도 수술 스트레스와 출혈 등이 기저질환과 복합되어 심정지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점을 정리하여, 출혈만 부각한 보험사의 주장이 쟁점을 왜곡한 것임을 반박하였습니다. 2. 조건부 감정 질의의 취지 규명 보험사가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로 든 감정 회신은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묻는 조건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고, 감정인은 이미 사고 관여도를 명백히 긍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3. 가해자 과실 80% 이상 주장 차량 주변을 살피지 않고 탑승하여 두 차례 역과하였고 1차 역과 후 정지하지 않은 점을 CCTV와 경찰 진술로 입증하여 가해자 과실이 80% 이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고 기여도 30% 인정, 화해권고결정 확정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일부 적용하되 감정 내용을 토대로 외상 기여도 30%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보험사도 이의 없이 수용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보험사가 기저질환을 들어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더라도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실익이 불투명해 보이던 사건에서도 감정 자료를 잘 분석하여 원만한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둘러싼 면책 주장으로 고민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