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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된 오토바이 운전자, 655일 입원 일실수익 전 기간 인정받아 1억 3천만 원 배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오토바이 피해자 대리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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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로 진입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의뢰인은 대퇴골경부골절과 대퇴골간부 개방성골절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금속내 고정수술 후 65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수술 후 655일이라는 장기 입원은 납득하기 어려워 그 기간 전부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과실에 대해서도 가해차량은 교차로 진입 후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이어서 신호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이 40~50%라고 다투었습니다.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둘러싼 일실수익 산정과 과실비율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감정의 사실조회와 현장 신호 시뮬레이션까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감정의 사실조회로 입원 필요성 입증 태신은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상병의 입원 필요 기간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보고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치료받았다면 전 기간의 일실수익을 인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2. 황색 신호 정지의무 위반 입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등화 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에도 가해자가 정지나 서행 없이 오히려 가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현장 신호 시뮬레이션 등으로 정리하여 가해차량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영구장해와 가동기간 65세 주장 영구장해율과 함께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일실수익 전 기간·가동기간 65세 인정, 1억 3천만 원 화해권고 확정 법원은 피해자 과실 20%와 영구장해율을 인정하고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만큼 치료받은 입원 기간을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으려는 보험사 주장은 감정의 사실조회로 탄핵할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의 과실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입원 기간과 과실 양쪽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장기 입원 일실수익을 다투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