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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병원 인수 전 발생한 의료사고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 청구, 영업양수 아님을 입증해 원고 소 취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병원 인수 원장 대리
결과 ㅣ원고 소 취하

1. 사건내용

정신과 의사인 의뢰인은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이전 원장이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채무 역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법상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자리를 넘겨받았더라도 상호를 승계하지 않는 등 영업양수로 볼 수 없다면 이전 운영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인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에 놓였으므로, 인수의 실질이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인수 경위와 병원명 등 사실관계 검토

태신은 병원 인수 계약의 내용과 병원명, 운영 형태의 변경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영업양수 부정 주장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한 것은 맞으나 병원명 등을 고려할 때 영업양수라고 볼 수 없어 이전 원장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소 취하 권유 유도

재판부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 취하를 권유하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소 취하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 없이 질 뻔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병원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원장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상호 승계 등 영업양수의 요건을 다투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적시에 선임되어 별다른 피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수한 병원의 과거 사고로 소송을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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