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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가 출장 독감 예방접종 아르바이트로 의료기관 외 진료 혐의, 환자 요청 예외 입증해 무혐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
결과 ㅣ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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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의사인 의뢰인은 수년 전 출장을 나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련 중인 의뢰인이 처벌을 받으면 면허 정지로 수련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으므로, 출장 접종이 의료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함을 수사 단계에서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접종이 이루어진 경위와 요청 주체, 장소와 방식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환자 요청에 따른 예외 해당 주장 이 사건 접종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하였습니다. 3. 검사 설득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담은 의견서로 검사를 설득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무혐의) 검사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정지 없이 수련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출장 예방접종처럼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진료도 환자 측 요청 등 의료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적시에 선임되어 수련의의 면허와 진로를 지켰습니다. 의료기관 외 진료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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