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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연 중 시행한 보톡스 시술이 의료기관 외 진료로 문제된 원장, 사실관계 분석과 의견서로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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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원 원장인 의뢰인은 강의와 시연 과정에서 시행한 보톡스 등 시술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의 진료로서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육이나 시연 목적의 행위가 의료기관 외 진료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시연 행위의 성격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외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의 분석 태신은 강의와 시연의 경위, 시술의 대상과 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와 문제되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 외 진료 해당 여부의 법리 검토 의료법의 관련 규정과 해석에 비추어 강의·시연 과정의 시술이 금지되는 의료기관 외 진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변호 의뢰 단계 이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강의나 시연 과정의 시술이 의료기관 외 진료로 문제되었다면 행위의 목적과 내용을 사실관계로 분석하고 의료법 해석을 정확히 제시하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 조사 이후 선임된 사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료기관 외 진료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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