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 못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신고당한 택시기사, 면허 취소 위기에서 미인지 소명해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어야 하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선임과 정밀한 법리 주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도주차량죄의 성립 요건인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에 관한 정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2. 신고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 지적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의심스럽다는 점을 의견서로 지적하였습니다. 3. 사고 미인지의 소명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령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와 생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신고를 당했다면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면허와 생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신고 내용의 모순까지 짚어내어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