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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앞차가 급히 차선 변경한 직후 무단횡단자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 블랙박스로 회피 불가능 입증해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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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의뢰인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차량을 따라가던 중 그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관계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담 단계에서의 블랙박스 확인과 쟁점 간파 태신은 상담 중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의 편집·정리와 제출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정리하여 앞차의 차선 변경 시점과 피해자 발견 시점, 충돌까지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 주의의무 준수와 불가항력의 변론 의뢰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전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뒤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앞차와의 간격은 앞차 전방에 나타난 물체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태신의 변론에 수긍하여 사망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주행 중 사고 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을 블랙박스로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상담 단계에서 쟁점을 간파하고 영상을 정리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단횡단 사망 사고로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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