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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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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무허가 의약품 원료 수입해 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혐의 영장실질심사, 범죄 성립 의문·구속사유 불비로 기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상당량 수입하고, 그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무허가로 제조된 당뇨 치료제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정의약품 제조·판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외에 주거, 도망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범죄 성립의 다툼과 구속 사유 불비를 함께 소명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론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주거·도망 염려·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없음의 피력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구속 사유 불비의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중범죄로 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반론과 구속 사유 불비를 충분히 소명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보건범죄 사건의 영장 단계에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켰습니다. 보건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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