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일부 무단촬영 중 현행범체포_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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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 반해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 형사전문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확적 근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첫째 A씨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둘째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셋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초기에 발 빠른 대처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철저하게 양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참작사정을 잘 준비하였기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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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