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길거리에서 200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환자들에게 보험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을 받고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은 별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개업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