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해자 간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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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용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 A는 구속됨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공개 및 고지까지도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를 위해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자를 끈질기에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회사에 면접을 보러온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의뢰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끝에,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의 명령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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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