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가게를 나왔을때 회원 B가 만취상태인 것을 발견 했고 근처 모텔에 B양을 데리고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강간을 하려던 중 이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B양이 방밖을 뛰쳐나가 모텔업주에게 경찰신고를 요청, 이로써 B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건강한 사회인이었지만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였습니다.
일반적인 강간패턴이 아닌 폭행을 동반한 가학적인 성향이라는 점과 소지한 휴대폰, 태블릿PC에 저장된 음란영상과 증거인멸시도로 인하여 구속영장심사 단계에 들어섰고, 이 때 의뢰인은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