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부전마비 개호환자 8억 2천만원 재화해권고결정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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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남55세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부전마비로 1인개호인정 1차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지연이자를 고려 이의시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상대피고
소송대리인 동의하에 판결선고전 재화해권고를 받아들여 8억2천만 원에 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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