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사망 건으로 12월 오전6시50분경 노면에 미끄러지
면서 1차추돌후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갓길이
아닌 중앙분리대 화단위에 올라서 후방주행차량의 주행을 살피면서 사고신
고를 하려는 순간 후방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충격하여 화단위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사고당시 피해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중하게
보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장례비, 유족보상등을 수령하였기에 이를
공제후 보상금을 제시하였으나 유족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임.
법원에서는 피해자과실을 25-35%로 보고, 일실수익은 정년까지 호봉승급
에 의한 호프만식산정방식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상속후 공제설에 입각하여
유족연급 수급권자인 배우자외 다른 상속권자는 상속지분에 대해 공단의
유족급여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산정해야 되며, 위자료 외에 퇴직수당에 대해
별도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