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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병원 폐업 후 시기에 리베이트 1,600만 원 받았다는 제약사 직원 진술로 조사받은 의사, 진술 탄핵 무혐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리베이트)
결과 ㅣ혐의 없음

1. 사건내용

의사인 의뢰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며, 수수액이 클수록 처분 기간도 길어집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사 내부 자료와 직원 진술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이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약사 직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의뢰인이 이미 병원을 폐업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혐의의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병원 폐업 시기와 리베이트 제공 시기의 대조

태신은 의뢰인이 병원을 폐업한 시기가 제약사 직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앞선다는 점을 폐업 관련 자료로 확인하여, 의뢰인이 리베이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2. 입증자료와 증언의 일치 소명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제약사 직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제약사 직원이 금품 제공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진술만으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의 위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요약

제약사 직원의 진술만으로 시작된 리베이트 수사는 그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사실을 찾아내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면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분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료인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막습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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